※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전기설비가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내용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 수수료입니다.
※ 사용 중인 전기설비의 유지/운영 상태가 전기설비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 수수료 입니다.
※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(PC방, 병원, 어린이집, 유흥주점, 숙박업 등)을 증축 또는 개축 및 당해 시설의 소재지 변경 등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전기설비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점검 수수료 입니다.
※ 고객의 요청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진단결과를 제공하고, 전기설비의 이상유무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전기설비 개/보수를 위한 최적의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수수료입니다.
※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위탁 받아 사용 중인 전기설비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운영/관리 될 수 있도록 규모(용량)에 따라 매월 1~6회 이상 점검 및 기술지도 등의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월정수수료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