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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안내

  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/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는 검사 등의 수수료를 안내합니다.
  • 공사계획신고, 사용전점검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업무입니다.
  • 정밀안전진단의 수수료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.
사용전검사사용전검사

※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전기설비가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내용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 수수료입니다.

    • 사용전검사 설치공사
    • 사용전검사 변경공사
정기검사정기검사

※ 사용 중인 전기설비의 유지/운영 상태가 전기설비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 수수료 입니다.

    • 정기검사
전기안전점검(다중시설)전기안전점검
(다중시설)

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(PC방, 병원, 어린이집, 유흥주점, 숙박업 등)을 증축 또는 개축 및 당해 시설의 소재지 변경 등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전기설비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점검 수수료 입니다.

    • 전기안전점검
안전진단안전진단

※ 고객의 요청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진단결과를 제공하고, 전기설비의 이상유무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전기설비 개/보수를 위한 최적의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수수료입니다.

    • 일반용 안전진단
    • 자가용 안전진단
전기안전관리대행전기안전관리대행

※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위탁 받아 사용 중인 전기설비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운영/관리 될 수 있도록 규모(용량)에 따라 매월 1~6회 이상 점검 및 기술지도 등의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월정수수료 입니다.

    • 전기안전관리대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