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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검사

※ 인터넷을 통한 재검사 신청 및 구내배전설비 부분검사 신청은 최초검사를 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인터넷 재검사 신청은 [나의민원 > 민원신청내역]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정기검사 전기설비의 유지/운용상태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
   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
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/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
    일정한 주기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.
  • 법적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, 제43조 ②항
  • 필요서류 전기설비 단선결선도,
    사업자등록증,
  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