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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전점검

  • 사용전점검 주택 등의 일반용 전기설비의 설치 상태가
   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
   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입니다.
  • 법적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, 동법시행규칙 제11조
  • 필요서류 전기설비 단선결선도,
   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계약을
 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