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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안전점검

※ 인터넷을 통한 재검사 신청 및 구내배전설비 부분검사 신청은 최초검사를 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인터넷 재검사 신청은 [나의민원 > 민원신청내역]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전기안전점검은 인·허가용 확인증 용도입니다. 전기설비 자체점검용 또는 공시용도를 희망하시는 경우 “안전진단” 을 신청해주세요.

보육시설, 노인복지시설, 야영장,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공시용 → 안전진단
PC방, 게임장, 노래연습장, 유치원, 골프연습장, 영화관 등 신설 인허가용 → 전기안전점검

안전진단 바로가기
  • 전기안전점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(PC방, 병원, 어린이집, 유흥주점, 숙박업,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)을 운영하려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자가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, 한국전기설비규정(KEC)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는 업무입니다.
  • 법적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,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,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
  • 필요서류 전기설비 단선결선도,
    사업자등록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