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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정전전원장치(UPS) 정기검사 시행 안내 및 업무 신청 매뉴얼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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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: 668
작성일 : 2025-01-02 16:03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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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정전전원장치(UPS)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정기검사 시행과 전기안전여기로 업무 신청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법령 개정
ㅇ (시행규칙) 전기안전관리법·사업법 개정(‘23.12)으로 무정전전원장치를 법정검사 대상에 포함
- (정기검사) 시행일(‘24.7.1.) 당시 이미 설치된 무정전전원장치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*
* (검사기한) 2025. 6. 30. 까지
□ 검사 대상
ㅇ 20kWh 초과 리튬·나트륨계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 및 70kWh 초과 납계·니켈계·바나듐계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
□ 시행시기 : `25.1.1.부 정기검사 접수
붙임 : 1. 무정전전원장치 정기검사 시행 안내문 1부.
2. 무정전전원장치 전기안전여기로 매뉴얼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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