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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전기안전공사는 국민의 전기안전
위한 검사·점검·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한국전기안전공사
국민의 전기안전을 위한
검사·점검·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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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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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계획신고
공사계획신고안내

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신고내용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수리하는 업무입니다.

법적근거 -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, 제43조 ②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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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전검사
사용전검사안내

각종 발전설비, 송전·변전·배전설비 및 공장, 상가 등 대형건물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하고, 그 전기설비가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한 내용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입니다.

법적근거 - 「전기안전관리법」제9조, 제10조, 제43조 ②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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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검사
정기검사안내

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아파트, 공장, 상가 등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유지/운용상태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/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일정한 주기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.

법적근거 - 「전기안전관리법」제11조, 제43조 ②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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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전점검
사용전점검안내

주택 등의 일반용 전기설비의 설치 상태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입니다.

법적근거 -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2조,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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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안전점검
전기안전점검안내

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(PC방, 병원, 어린이집, 유흥주점, 숙박업,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)을 운영하려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자가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, 한국전기설비규정(KEC)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는 업무입니다.

법적근거 -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3조,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시행령 제7조,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시행규칙 제1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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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진단
안전진단안내

안전진단이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설비 유지, 운용상태와 설치, 변경 또는 개·보수 공사 후 적정시공 여부를 우수한 기술력과 첨단계측장비를 활용하여 점검하는 업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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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설비검사
전력설비검사안내

사용전검사 - 각종 전기설비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, 그 전기설비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합니다.

정기검사 - 전기설비의 유지/운용상태가 전기설비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/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일정한 주기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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