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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전검사

※ 인터넷을 통한 재검사 신청 및 구내배전설비 부분검사 신청은 최초검사를 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인터넷 재검사 신청은 [나의민원 > 민원신청내역]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사용전검사 각종 전기설비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, 그 전기설비가
  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합니다.
  • 법적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, 제10조, 제43조 ②항
  • 필요서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, 시험성적서,
    전기설비(이설,재)사용 신청/확인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