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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점검

  • 정기점검 주택 등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한
    전기 사용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
    1년 또는 3년마다 전기안전점검
    (누전여부 등)을 수행하는 업무입니다.
  • 정기점검(무정전) 주택 등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
    점검을 위하여 방문 시 부재인 경우
    누설전류 측정 및 외관검사 실시 등의
    안전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입니다.
  • 법적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 12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