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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계획신고

  • 공사계획신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
    산업통장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
   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공사계획을 시·도지사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  • 법적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, 제43조 ②항
  • 필요서류 단선결선도, 기술시방서,
   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,
    접지계산서(공통접지, 통합접지 인 경우),
   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