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사로서 별표1의 제2호나목에 따른 변경공사는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.
- 가.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1부
- 나.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(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). 다만,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- 다.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
2. 제1호 외의 전기설비
- 가. 공사계획서 1부
- 나.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
- 다.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
- 라. 공사공정표
- 마. 기술시방서
- 바.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(제출대상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경우만 첨부한다)
- 사.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(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). 다만,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.
3.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인 경우로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전기저장장치는 제외한다.